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임시 거주시설 월세·연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15만 원씩 12개월, 총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본인이 농업경영주)
- 뭘 받나 : 관내 임시거주시설 월세·연세 일부 / 최대 월 15만 원 × 12개월 = 180만 원
-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년 12월 4일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또는 귀향인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이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이며, 신청자 본인이 농업경영주
- 임대차 계약기간 내내 임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 분
얼마나 받나요
- 관내 거주시설에 실제 납부한 월세 또는 연세 일부 지원
- 월 최대 15만 원, 최대 12개월, 합산 최대 180만 원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기간에만 지원(최대 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4일
- 신청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서류는 신청 전 군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농막·가설건축물·숙박시설·불법 건축물 임차는 지원 제외
- 귀농귀촌 관련 주거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도 제외
- 전세금·전세대출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군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현재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관내 임시거주시설 현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같은 임대차계약에 청년월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되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