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6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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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62

전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귀촌·귀향인이 본인·배우자(또는 직계존속) 명의의 노후 단독주택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 600만원(보조금 540만원·자부담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군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노후 단독주택 수리 예정자
  • 뭘 받나 : 주택 수리비 600만원 (보조금 540만원 + 자부담 60만원)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사전에 무주군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귀농·귀촌·귀향인
  •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노후 단독주택을 수리 예정인 분
  • 해당 주택이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해야 함
  •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라면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 (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불가)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 신축한 지 5년 이내 주택
  • 아파트·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건축물
  • 등기부상 근저당·압류·공유자 등 소유권 외 등기가 있는 주택 (해제 후 신청 가능)
  •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가구 (1가구 중복 불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얼마나 받나요

  • 총 지원액 600만원: 보조금 540만원 + 자부담 60만원
  •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 항목에 한정
  • 창고 개보수·담벼락·조경·마당 조성·가구·비품류(붙박이장 등)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로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무주군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
  • 사업 선정 전에 수리가 이미 시작됐거나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신청부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리 전 신청이 원칙: 신청 전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기 상태 사전 점검: 근저당·압류 등이 있으면 해제 완료 후 신청해야 하므로, 진행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직계존속) 명의 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으로 창고나 담장을 수리할 수 있나요?

A.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창고·담장·조경·대문·울타리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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