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으로 귀농·귀촌한 뒤 단독주택 준공 완료한 분 건축설계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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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1 · 조회수 222

전북 무주군에 귀농·귀촌 후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을 마친 건축주라면 건축설계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군 전입 3년 이내이면서 준공완료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군 전입 3년 이내 귀농·귀촌인 중 단독주택 준공을 완료한 건축주
  • 뭘 받나 :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일부 / 최대 200만 원
  • 신청 : 2026년 12월 4일까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 2025년 10~12월 또는 2026년에 단독주택 준공을 완료한 건축주
  • 준공완료 인정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지원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창고·농막·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 주택

얼마나 받나요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에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4일
  • 신청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군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일 요건(3년 이내)과 준공완료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창고·농막·근린생활시설이나 신축한 지 5년 이내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완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 준공완료로 인정됩니다.

Q. 증축이나 개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독주택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개축·대수선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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