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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연장과 신생아대출 소득인정 문의

cobalt3RD
2026.04.12 08:36 · 조회수 1

육아휴직이 오는 6월에 끝나면 유급으로 복직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6개월 연장할 예정이어서 복직 예정일은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면 소득이 어떻게 인정될까요? 휴직은 25년 6월에 시작했는데, 소득 인정은 24년 기준인지 아니면 25년 5개월 기준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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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ㅈㅅㅂ1ST2026.04.12 08:45
    무급휴직 연장 중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때는 보통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습니다. 즉, 현재 무급휴직 중이라도 대출 심사 시에는 휴직 직전의 소득을 증빙해야 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적인 증빙서류로, 해당 연도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ajr572ND2026.04.12 08:49
    소득 인정 기준이 24년이면 지금 무급이라서 소득 없을 텐데...
  • 이사하기싫다1ST2026.04.12 08:58
    그냥 대출 신청해보면 알 듯.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고
  • lmao1ST2026.04.12 09:03
    소득 기준과 증빙서류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과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신청 전에 지점에 문의해 확인해야 해요. 또한, 복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대출 실행일에 맞춰 서류 발급 시점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임차인ㅍㅋㅌ2ND2026.04.12 09:08
    무급휴직 중인데 소득은 아예 안 잡히는 거 아닌가?
  • grace022ND2026.04.12 09:17
    아휴 이런 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진짜 답답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