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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문의

abc4762ND
2026.04.05 20:11 · 조회수 1

혈중 알콜 농도가 0.115로 중간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25년 1월에는 0.027로 훈방조치를 받았고 아직 면허는 유지 중이지만 조만간 취소될 예정입니다. 직업이 운전인데 빚이 4천 가까이 있고 차량 담보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차량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답답합니다. 사고는 경미한 편이었지만 벌금을 내고 합의를 했지만 직장을 잃을 위기라서 취소 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면허 취소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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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집값미쳤다3RD2026.04.05 20:17
    면허 취소를 복구하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해요.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생계형 구제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 처분이 감경될 수 있으니,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범한직장인2ND2026.04.05 20:23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