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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출시 필요한 서류 발급처가 어디인가요?

내집마련언제4TH
2026.04.15 21:05 · 조회수 1

매매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 2통

2. 등본 1통

3. 원초본 2통

4. 가족관계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복사 1장(앞면만 복사)

7. 재직증명서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0. 전자계약서

이러한 서류들은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과 원초본은 주민센터나 법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사업자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대출을 위한 서류 발급처가 궁금하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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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재건축x4TH2026.04.15 21:18
    매매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인감증명서(또는 대체서류), 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대출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준비해야 해요. 각각의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대출왕922ND2026.04.15 21:27
    이 서류들 다 어디서 발급 받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