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둘 다 월세 냈는데 한 명만 공제?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10 17:11 · 조회수 143

맞벌이라 못 받는다고? 2026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직장 문제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각자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한 가구니까 한 명만 된다"거나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 안 된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여부, 개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실거주, 근무 목적 등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7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7%)까지 환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라서 안 된다는 게 착각인 이유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 다 버니까 소득 기준 초과"라거나 "한 집이니까 한 명만 신청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상식입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따로 사는 맞벌이 적용 범위 확대

2026년부터 근무 목적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상입니다.

  • 지방 파견·발령으로 별도 주거를 구한 경우
  • 수도권 본사 + 지방 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다른 경우
  • 직장 문제로 일정 기간 따로 생활하는 경우

기존에 "한 집으로 묶이니 한 명만 된다"고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 4가지 체크 순서

확인 순서항목내용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개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 X)
계약·거주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 실제 그 집에 거주
거주 이유근무 목적 등 인정 가능한 사유로 따로 거주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 2026년 현행 기준

개인 총급여세액공제율연간 월세 한도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17%1,000만원최대 170만원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15%1,000만원최대 1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

적용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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