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출 한도·용도·신청 방법 정리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전월세보증금·의료비·재해복구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 뭘 받나 : 실사용 비용 기준 저리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 최대 1,000만원
-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중 하나의 용도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
얼마나 받나요
- 실제 소요액 기준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 한도
-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 사용 가능한 4가지 용도: 전월세보증금 / 의료비(배우자 포함)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한도는 실 소요액 기준이므로 용도에 맞는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정확한 금리와 세부 서류는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보증금 외 용도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도 지원 용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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