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대부 전월세보증금 조건과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만 60세 이상이라면 전월세보증금·의료비 등 긴급 자금을 연 2.51%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 1~3급)
- 뭘 받나 : 최대 1,000만 원 대출, 금리 연 2.51%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1~3급)을 현재 수령 중인 분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중 하나에 자금이 필요한 분
얼마나 받나요
- 한도: 최대 1,000만 원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소요비용 범위 안에서 결정
- 금리: 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국민연금기금 대부금 미상환 중 / 연금급여 중지·정지·충당 중 / 장애 4급 수급자 /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외국인·재외동포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파산 후 면책 전 / 부당대부 처리 후 3년 미경과
- 실제 한도는 실소요비용과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 1~3급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장애 4급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떤 용도에만 쓸 수 있나요?
A.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에 한정됩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