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혜택 정리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뭘 받나 : 주택 가격·연령 기준 월지급금(종신 지급) + 종신 거주 보장 +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시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일반 주택연금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기준 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지급금 :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종신 지급
- 종신 거주 보장 : 가입 후 담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일시 인출금 : 주택 가격·연령 기준으로 산정되며, 선순위 채권(대출금·임차보증금 등) 상환에 활용 가능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75% 감면. 그 외 등록면허세액 300만원 이하 시 75% 감면, 300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 (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도 동일 감면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 기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25% 감면 /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 (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소득공제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최대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이 추진 중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되며,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합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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