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거위기가구 징검다리주택사업 지원 유형·대상 조건과 신청 안내
마포구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자금 융자·지원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저소득 주거위기가구 및 무주택 주거취약가구
- 뭘 받나 : 임시거소·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안정자금 융자·지원
-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수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임시거소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매입·건설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마포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시거소 제공 — 주거위기 상황 해소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공간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무주택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매입·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안정자금 융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에 자금 융자 연결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
구체적인 금액·융자 한도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③ 심사 후 지원 유형 결정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시거소·임대주택·자금 융자·자금 지원은 선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는 대기 순번이 있을 수 있으니, 긴급 상황이라면 임시거소 지원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실직, 화재, 질병 등 위기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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