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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수리비 감가상각비로 보상 여부

한숨만나옴921ST
2026.04.02 03:08 · 조회수 44

차량 대물보상 관련해서 상대방이 차값의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로 보상해준다는데, 이것이 원래 리스차량의 대물보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리스차량을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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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ghkswns2ND2026.04.02 03:23
    리스차량의 대물보상에서 수리비 감가상각비 포함 여부는 보험사와 리스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사는 사고 이력과 수리 범위에 따라 차량 반납 시 감가상각 페널티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골격 손상이나 에어백 전개 같은 심각한 손상은 리스사마다 무조건 시세 하락으로 간주하거나 높은 감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정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0923도윤2ND2026.04.02 03:31
    보험사 측에서는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감가상각, 휴차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감가상각비로 포함되어 보상받는지 여부는 보험사 약관과 사고 이력,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차량 부위, 차종, 시세에 따라 감가 산정 방식이 다르니 보험사와 상세 상담을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