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심사중 합산소득 초과로 배우자퇴사하면 대출가능할까요?
생애최초 대출 심사중인데 합산소득 초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퇴사하면 대출 가능할까요? 매매지역은 지방_84이하면적이고, 대출희망금액은 1억9천2백만원(LTV80%)이며 잔금지급일은 4월10일입니다. 최초 은행 심사접수일은 2월08일이었고, 1차심사 통과 안내를 받았지만 최초 접수 제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합산소득 초과입니다. 배우자가 10년 이상 전업주부였다가 최근 직장인이 되어 합산소득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차 접수서류를 마련 중인데, 1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1월급여 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퇴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퇴사하더라도 3월31일까지로 해야 한다고 하니, 재심사를 진행하여 잔금일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합산소득 초과로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심사 중일 때, 배우자가 퇴사하여 무소득 상태임을 증빙하면 배우자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 대출 요건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퇴사일이 대출 신청일이나 심사일에 따라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일과 제출할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거 배우자가 퇴사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일걸요...
- 배우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무소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런 서류를 통해 배우자 소득을 0원으로 간주하여 합산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은행 방문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