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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kb시세평가액 기준은 대출접수일인가요 승인일인가요?

midnightseoul1ST
2026.04.04 05:51 · 조회수 148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한 주택의 kb시세는 4.85억이지만 디딤돌 대상주택 한도는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값이 상승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계약일은 4.11일이고 잔금일은 7.8일인데, 주택평가액의 기준이 대출 접수일인지 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홈페이지에는 대상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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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ctrl_alt_del2ND2026.04.04 05:59
    저도 이거 어제 검색해봤는데 확실한 답 못 찾았음 ㅠ
  • 파란하늘1ST2026.04.04 06:08
    접수일 기준이라던데 다들 다르게 말해서 혼란..
  • citywalker2ND2026.04.04 06:16
    만약 KB시세가 해당 주택에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대체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이나 심사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심사 단계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KB시세가 없을 때는 접수일 기준으로 어떤 평가액이 적용되는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night20263RD2026.04.04 06:21
    디딤돌 대출의 KB시세 평가액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도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조건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Ryan19991ST2026.04.04 06:28
    접수일이랑 승인일 중에 뭔지 궁금하네요
  • 여행1ST2026.04.04 06:32
    근데 애초에 주택값이랑 평가액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