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심사(세대주) 관련 질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6월 26일이고 신혼부부 요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부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 거주처인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세대분리돼 있어 장인어른이 세대주이고, 저는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매수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임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기금e든든에서 신청은 50일 전까지만 가능한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신청은 50일 전까지 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잔금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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