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를 진행하던 중, 사전심사와 은행심사를 마치고 대출 실행 2주 전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분양권 잔금을 보유현금으로 입금하고 중도금 대출도 승계 받았지만, 갑자기 기금든든으로부터 사후자산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양권 금액이 자산에 반영되어 자산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금액이 잘못 반영되어 초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지의 자산과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동네 종중땅에 지어진 미등기 건물이어서 건물 자체가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서류를 요구받았고, 무상사실확인서와 땅주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오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져가는 가운데 담당자도 처음 보는 사례라 하셨고, 요구된 서류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운데,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거주지에 자산과 보증금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체 서류나 해결책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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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금든든이 뭔가 꼬인거임?
- 디딤돌대출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문에 적힌 부적격 사유와 이의신청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후자산심사 결과는 기금e든든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