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관련 질문
2026년 10월 말에 신축입주 예정이고 이사는 11월 중순에 예정돼요. 현재 자가 보유 중이고 매물을 내놓고 팔릴 때까지 단기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거에요. 그런데 단기월세로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중도금대출을 디딤돌로 전환해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친정엄마는 자가 보유 중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친정엄마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디딤돌대출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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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실행일, 즉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전입신고 후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대출자 본인만 해도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세대를 구성한다면 함께 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전입신고를 제때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입완료 예정일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연장은 수탁은행의 심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 준비와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학, 해외 장기 체류 등은 전입신고 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미루면 대출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가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은행과 상담해 보세요.
- 단기월세는 전입신고 안되는게 맞음?
- 아무래도 전입신고 안되면 대출 문제 생길 듯? 어려울 거 같은데...
- 디딤돌대출 중도금 전환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