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보증금 날리는 이유, 을구 3가지 확인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했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을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축이고 깨끗한 집이어도 집주인의 대출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기록은 을구에만 남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언제 설정됐는지, 얼마까지 담보가 잡혔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뭘 보는 건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파트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표제부 | 집의 기본 정보 — 주소·면적·층수·구조 |
| 갑구 | 소유권 — 현재 집주인 이름, 소유권 변경 이력 |
| 을구 | 권리 장부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집에 묶인 권리 |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갑구의 소유자가 다르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집의 겉모습과 집주인의 빚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축이어도, 엘리베이터가 새것이어도 을구에 은행 대출이 수억 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등기한 권리자 순서대로 돈을 배당받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그 뒤 남은 금액에서만 돌아옵니다.
을구에서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어떤 권리인가요? — 등기 목적
을구에는 근저당권(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은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록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② 언제 설정됐나요? — 접수 일자
먼저 등기한 권리자가 우선 보호받습니다. 은행 근저당권의 접수일이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③ 얼마까지 담보가 잡혔나요? — 채권최고액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닙니다. 은행이 만약을 대비해 잡아 두는 최대 금액인 채권최고액이 표기됩니다. 이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을 크게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을구를 확인하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세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ㅠㅠ 작년에 전세계약할때 을구에 적힌 금액 그냥 대출금인줄 알고 넘어갔는데 이게다른거였구나 소름돋아서 계약서 다시 꺼내봤어요
- 아니 이런거 부동산에서 알아서설명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 계약할때 도장찍으라고만 했지 을구 이런거 아무말도 없었어요
- 접수일자 진짜 핵심이죠 저 예전에 전세 들어갈때 근저당 접수일이 제 전입신고보다 훨씬 앞에 있었는데 뭔의미인지도 몰랐었어요 다행히 보증금 다 받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아찔해요 ㄷㄷ
- 갑구에서 이름만 확인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을구도 따로 봐야하는거였군요 ㄹㅇ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