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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및 영화 CG 제작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관련 고민

배달의민족fan4TH
2026.03.19 23:11 · 조회수 2

드라마나 영화 CG 작업을 집에서 하는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헷갈립니다.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1.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면세가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장비나 프로그램 구매 비용이 크지 않아 면세 사업자가 편리하다고 들었는데, 둘 중 어떤 것이 나을지요? 3. 만약 면세로 등록하면 어떤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업종코드를 추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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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공인중개사D2ND2026.03.19 23:22
    면세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출왕91ST2026.03.19 23:27
    영화와 드라마 분야 프리랜서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대상 업종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콘텐츠 제작, 판매, 광고 등 세부 업종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