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정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연 4회,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가 직접 선정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동해시 거주 가구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뭘 받나 : 동절기 난방비 연 4회 × 가구당 10만 원 (1·2·11·12월)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 대상자는 시에서 직접 선정
이런 분이 받아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기초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 연간 지원 계획 인원 450가구
얼마나 받나요
- 가구당 10만 원 × 연 4회 (1월·2월·11월·12월) 지원
- 지원 근거: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 없이 동해시가 대상자를 직접 선정합니다.
- 대상 해당 여부나 세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충족 여부는 동해시 담당 부서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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