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3중 규제 지정 이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7월 1일 동탄(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꺼번에 적용받는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7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7월 1일 이후 이 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7월 5일 이후 매수자는 구청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계약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중 규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3중 규제는 세 가지 규제를 한 지역에 동시에 씌우는 것입니다.
| 규제 종류 | 핵심 내용 |
|---|---|
| 조정대상지역 | 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 |
| 투기과열지구 | 대출이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줄어듦,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조건 추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계약 전 구청 허가 필요, 허가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 발생 |
이 셋이 동시에 붙으면 대출은 더 안 나오고, 팔 때 세금은 무거워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갭투자)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규제 종류 | 시행일 |
|---|---|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2026년 7월 1일 (이미 발효) |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년 7월 5일 |
7월 1일 이전에 계약한 분은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 이전에 계약금까지 납부한 분은 토지거래허가(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계약하는 분은 줄어든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주택자(집이 두 채 이상)가 7월 1일 이후 이 지역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는 일반 세율보다 더 무거운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집이 딱 한 채)는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집: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거주 의무 없음)
-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집: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매수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5일 이후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약정서 작성
-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가 나면 그때 계약서 작성 가능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사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고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규제하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한국부동산원 2026년 6월 마지막 주 주간 동향 기준, 서울은 0.3% 상승했습니다(전주 0.27%). 동탄은 주간 2.2%에서 1.65%로 줄었고, 용인 수지 0.38%, 구리 0.33%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의 실제 효과는 가격 하락이 아닌 급등 속도를 늦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규제 전에 지정된 지역 중 이후 가격이 내려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풍선 효과(한 곳이 막히면 수요가 옆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이번 규제에서 예상됩니다.
| 규제 지역 |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인근 지역 |
|---|---|
| 동탄(화성시) | 병점구, 오산시 세교지구 |
| 용인 기흥구 | 광주시, 용인 처인구 |
| 구리시 | 남양주 다산신도시, 별내 |
반대 방향인 역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동탄에서 20억대 아파트를 사려던 수요자가 "어차피 규제 조건이 같아졌다면 분당이나 서울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한국부동산원 2026년 6월 기준 수치입니다.
| 구분 | 가격 |
|---|---|
|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 | 12억 3천만원 초과 (연초 대비 약 10% 상승) |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매매 중위 가격 | 16억 300만원 (2008년 이후 최고) |
|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 7억원 돌파 (2022년 2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 |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전세 중위 가격 | 8억원 |
중위 가격이란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격입니다. 역세권·학군 좋은 단지는 중위보다 훨씬 비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도 한 달 사이 600만 원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7월 1일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 시점 기준으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세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7월 5일 이후 매수라면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특약 사항·2년 실거주 의무까지 염두에 두고 계약에 나서야 합니다.
- 7월1일 이전에 취득한 집은 2년 거주 안해도 비과세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소급적용 되는건지 아닌건지 진짜 헷갈려서요ㅠㅠ
- 7월 5일 전 계약금 내면 토지거래허가 안받아도 된다는거 핵심이네요 그 며칠 사이에 북새통 되는거 뻔히 예상됐을텐데 정책이 이런식으로 허점 남기는게 맨날 반복됩니다ㅋㅋㅋㅋ
- 중위 가격이 16억 300만원이라는게 진짜 실감이 안 나요 평균도 아니고 중간값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역세권 학군 있는데는 그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인데 월급쟁이한테는 어떻게 감당이 되는건지;;
- 지방 사는데 여기 집값은 6년전이랑 별차이가 없어요ㅋㅋ 서울 규제 기사 볼때마다 딴나라 얘기처럼 들리는데 전세값만은 여기도 슬금슬금 오르더라고요...
- 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계약 무효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특약사항에 미리 넣어야 한다는거 몰랐으면 진짜 큰일날뻔 했네요 글 감사합니다
- 규제해도 집값 안 떨어지고 풍선만 옮겨다니는게 수십년째 반복이에요 공급 늘리는게 답인거 다 아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건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