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무주택 동작구민이라면, 이미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와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무주택 동작구민
- 뭘 받나 : 집행권원 확보에 기지출한 소송수행비 최대 100만 원 실비(1세대 1회)
- 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3.17 ~ 예산소진 시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특별법 시행일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얼마나 받나요
- 1세대당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1회 한정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최대 100만 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최대 100만 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건을 모두 진행한 경우 합산 100만 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동작구청에 직접 확인)
- ※ 2025년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 손해배상청구 소송·형사사건 등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소송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2023년 6월 1일 전에 발생한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 피해라도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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