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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 통장 합치면 증여세 부과될까요?

asdf574TH
2026.04.21 13:04 · 조회수 2

현재는 함께 동거하면서 혼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서 한 통장에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통장 관리를 담당할 한 사람이 모든 월급을 받아올 예정이지만,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이에 대한 답변 이후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할 예정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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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태원frog1ST2026.04.21 13:19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 절차 시 납부하게 됩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다르니, 차량 등 다른 자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도 유의해야 해요. 이런 세금들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커피한잔하며2ND2026.04.21 13:28
    비혼 커플이 공동 통장을 운영할 때는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증여세를 꼭 확인해야 해요. 연간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홈택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