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사고 후처리 및 벌금 관련 질문
차선이 1차선이며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왼편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다가, 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운전자 한 명만 탑승하고 있었고, 제 차에는 저와 동승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는데, 양측이 중책이라 대인사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고 후 병원에 간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고 처리를 종결시키는 방법은 있을까요? 사고 당시 깜박이를 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면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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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교통사고 후처리는 사고 유형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적피해 사고, 물적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로 구분하며, 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나 신고 여부가 경찰 조사와 형사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고 직후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험사와의 협의나 합의 과정도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데 역주행 차량이랑 부딪혔다면 상대방 잘못도 있지 않나요
- 이런 거 진짜 너무 피곤함... 벌금이랑 보험 처리까지 다 복잡할 텐데ㅠㅠ
- 중앙선 넘으면 무조건 벌금 아닌가요?
- 벌금은 교통사고의 경중, 과실 비율, 피해 정도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위반 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음주사고 시 벌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구류가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과 합의금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합의금은 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지만 벌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 후 벌금 관련 처리는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 황색 실선이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사고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