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과속했더니 과태료 부담 문제
오늘 통학 중 도로 공사 구간을 지난 후 급하게 이동하다가 80km 제한 구간에서 티맵에 따르면 13km을 과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 및 벌점 통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전 중인데, 보험은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고 차량은 엄마 명의이기 때문에 이를 조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통지서가 도착한다면 부모님에게 숨기고 과태료를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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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거 진짜 과태료 청구되나?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
- 과속 단속 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장비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보통 부과되지 않아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칙금도 함께 부과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