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재물손괴 공소권 없음 가능한가요?
차량을 렌트하여 안전펜스에 충격을 주었는데 인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인적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렌트차량이 손상되어 수리비를 모두 지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반의사불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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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거 공소권 없음 나올 수 있긴 한가요? 사고 났는데도 무조건 벌금 같은 거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해요. 인적 피해가 없고 수리비를 모두 지불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수사기관 판단과 검찰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반의사불벌 적용 대상인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