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대환 대출에 대한 궁금증

자취생이에요2ND
2026.04.03 03:23 · 조회수 1

25년 5월에 출산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1억 대출이 남아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고, 육아로 인해 퇴사한 상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주택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새로 구매하려는 6억 5천만원 집에 1억원의 주담대대출과 2억 5천만원의 추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blueperiod2ND2026.04.03 03:36
    이거 대출 조건이 그런식으로 되는걸까?
  • 따뜻한라떼2ND2026.04.03 03:39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 소유자 요건은 대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신규 신청 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만, 1주택자는 대환(대출 전환)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 붙거나 대환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본인의 주택 소유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1234561ST2026.04.03 03:48
    신생아 특례대출이 뭐지..? 잘 모르겠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