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대출 이자 연체와 채무자 지정 문자 수신

이슬1ST
2026.04.06 20:30 · 조회수 1

대출 이자를 4월 3일에 납부해야 하는데, 10일쯤에 입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될까요? 또한, 오늘 채무자로 지정된 채권 관리 담당자 문자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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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gkdlf2ND2026.04.06 20:41
    대출 이자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연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는 보통 연체 발생 후 30일, 60일, 90일 등 일정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진행되며, 이후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연체이자는 기본 약정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안개2ND2026.04.06 20:47
    연체되면 신용에 안 좋다던데 문자 받은 거 그냥 무시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