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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상실 문의

anna002ND
2026.04.04 23:47 · 조회수 9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한지 25일이 되었습니다. 월급날인 4/6일에 납부할 예정이지만, 우편으로 온 통지서에 4/6일까지 기한이익상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4/6일 영업시간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시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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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wlstjd1ST2026.04.04 23:56
    기한이익상실된거면 일단 바로 내는게 맞는거아닌가? 좀 더 늦어지면 더 불리할듯
  • platypus1ST2026.04.05 00:04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통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보통 7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면 기한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와 추심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Shadow1ST2026.04.05 00:07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 7영업일 전 통보해주고, 통지서에 총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만약 즉시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상환이나 재계약, 유예 등 협의도 가능하니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이 임박하거나 사정이 있다면 꼭 미리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