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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을 위한 소득내용증명원 발급 문의

rty741ST
2026.03.23 01:06 · 조회수 7

4월에 대출 연장을 위해 소득내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로 아직 간이과세자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25년도 매출이 소득내용증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대신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증빙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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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3.23 01: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과세기간을 지정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재무제표 대신 이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지만, 이는 대출 연장 시 소득증빙 대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과세연도와 용도를 입력해 발급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asdf574TH2026.03.23 01:26
    신규 사업자가 대출 연장을 위해 소득내용증명원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고자 할 때, 공식적으로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로 소득이나 실적을 보완 제출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대출 연장 전 해당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대체 가능한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fypkfh6902ND2026.03.23 01:32
    소득내용증명원에 25년도 매출이 안 들어간다니 좀 애매하네... 부가세 신고서로 대신 가능할까? 나도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