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후 퇴사 처리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
2월까지 재직 중에 2월 5일에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2월 3일로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미 대출은 받았지만 직장인 재직 대출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받은 대출로 인해 퇴사 처리를 한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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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회사 착오라면 뭐 해결 안 되려나? 대출 다시 따져봐야할 듯.
- 퇴사 후 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소득과 재직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니, 실행일에 재직 상태가 유지되도록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거나 취득신고를 서두르는 방법이 필요해요.
- 그럼 대출 받은 날이랑 퇴사일이 안 맞으면 대출 자체가 문제 생길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