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출석을 요청받았어요. 이럴 경우 가서 진술만 하고 오면 되는 걸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ㅠㅜ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출석 요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증인으로 판단하면 통지 후 출석이 필요하며,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가능하므로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대출사기나 명의도용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처벌이나 보상 의사도 함께 전달해야 해요. 출석 시에는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