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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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300

대전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물량 공고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고령자
  • 뭘 받나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장기 거주
  • 신청 : 대전광역시 공급물량 공고 시 수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 합산) 및 청년(본인 기준)은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공급계층별 기준액 이하
  • 자동차 보유 시: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 공급계층별 상이)

어떤 집을 받나요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공고·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10~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공급 비율: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 80%, 고령자·취약계층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 기간 없이 대전광역시가 공급물량을 공고할 때마다 수시 접수
  • 신청 방법·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 대전광역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공고문에서 본인 해당 계층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 가정이나 산업단지 근로자도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지원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산업단지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공급 비율과 자격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대전광역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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