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노후 공동주택 외벽도색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공식기관
D-7 · 조회수 104

대전 동구가 사용승인된 지 1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디자인과 도색 비용을 지원해요. 도시경관을 살리고 노후 단지의 미관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고, 2개 단지에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해요.

한눈에

  • 누구: 대전 동구 안 사용승인 10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뭘 받나: 외벽 색채디자인·도색 비용 최대 1천만원
  • 신청: 2026년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동구청 공동주택과 우편·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전 동구 안에 있는 공동주택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10년 이상 경과)
  •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최근 2년(2024~2025년) 안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
  • 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공동주택은 제외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개 단지를 선정해 외벽 색채디자인·도색 비용을 보조해요
  • 총사업비 700만원 이하는 70%(최대 490만원)
  • 700만~1,400만원 이하는 60%(최대 840만원)
  • 1,400만~2,000만원 이하는 50%(최대 1,000만원)
  • 2,000만원 초과도 상한 1,00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10일간(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 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공동주택과
  • 방문 접수: 동구청 11층 공동주택과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자기부담금 비율·금액표와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현황사진·위치도
  • 관리주체가 없는 단지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한 뒤 신청해요
  • 현장조사 뒤 11월 중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사업 효과성, 위치 적합성, 외벽 노후도,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단지 세대규모 등 100점 만점 평가로 선정해요
  • 동점이면 소규모 세대단지가 먼저예요
  •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동주택과 ☎042-251-674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결정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지원이 취소돼요
  • 사업계획서상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해요
  • 재건축·리모델링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지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5년 이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 안에 착공하면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사업으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 보조금을 받으면 안 돼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