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대전광역시 출산가정을 위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과 가사활동 및 정서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전체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대전광역시 출산가정의 산모 (연령 제한 없음)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가사활동, 정서 지원 포함)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바우처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전시 자체 지원은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어야 합니다.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선정기준상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산모를 위한 정보 제공
- 가사활동 지원
- 정서 지원
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서비스 이용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 신청 : 가까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 서비스 개시 : 위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보건소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 042-251-614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은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상 신청 기한은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바우처 서비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