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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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대전광역시 출산가정을 위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과 가사활동 및 정서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전체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대전광역시 출산가정의 산모 (연령 제한 없음)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가사활동, 정서 지원 포함)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바우처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전시 자체 지원은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어야 합니다.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선정기준상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산모를 위한 정보 제공
  • 가사활동 지원
  • 정서 지원

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서비스 이용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바우처 서비스 신청 : 가까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4. 서비스 개시 : 위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보건소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042-270-4841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 042-251-614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은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상 신청 기한은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바우처 서비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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