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10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대구 주민이 대구 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주비 100만 원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대구광역시 주민
- 뭘 받나 : 이주비 100만 원 (1회 지급)
- 신청 :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이주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분
- 피해주택·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인 분
-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얼마나 받나요
- 이주비 100만 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우편: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에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문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여야 하며, 이주 후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임차인(또는 명의자)이 동일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주택을 직접 구입한 경우(자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의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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