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1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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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8 · 조회수 147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고 대구 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분이라면 이주비 100만 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대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로 대구 내 주택에 이주한 분
  • 뭘 받나 : 이주비 100만 원 (1회 한정)
  • 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처는 대구광역시에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피해주택이 대구에 있고, 대구 내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 중인 분
  • 피해주택·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이면 명의자)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분

※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이주비 100만 원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접수처는 신청 전 대구광역시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주주택이 자가라면 명의자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한 집이 배우자 명의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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