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무주택세대 공공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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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본인 외에 그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 장애 유형은 배우자 포함)
  • 뭘 받나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특별공급 우선 배정 1회
  • 신청 : 상시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신청 자격에 포함

어떤 주택을 받나요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
  • 자격 해당자에게 1회 한정 우선 공급
  • 단지별 공급 규모·위치·조건은 공급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지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로 안내
  • 문의·접수: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식 공고 확인 후 진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내 주택 소유 이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주택 유형을 신중히 검토한 뒤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뇌병변장애인 배우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는 별도 등록증 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뇌병변장애인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신청 전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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