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 조건 저축액 600만 원·소득기준·소득세 납부 요건 정리

대구
대구
상시 · 조회수 272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최대 25%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과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는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범위, 1회 한정)
  • 신청 : 상시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개별 분양 공고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 이력 :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충족, 저축액(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가족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재직 및 소득세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공고일 기준 1년 내 납부 이력자 포함)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가구원 2명은 140% 이하)
  • 자산 요건 : 별도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우선 공급
  • 건설량의 25% 범위 안에서 1세대 1주택 기준, 평생 1회 한정으로 공급
  • 공공분양 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므로 단지별 공고에서 유형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구도시개발공사 개별 분양 공고 확인 → 입주자 모집 기간 내 청약 신청
  • 신청은 상시이나 단지별 일정이 각각 다르므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이력은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 본인뿐 아니라 함께 등재된 가족 모두 해당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 후라도 해당 기간 내 납부 사실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미혼 무자녀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이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좋아요 1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