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중위소득 50% 이하 무주택 가구에 연 1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빠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9만 원에서 18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진시가 직접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주거급여 비수급자이면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제외)
- 뭘 받나 : 가구별 차등 에너지 바우처 9만 원~18만 원 (연 1회)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당진시가 직접 지원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가 별도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주거급여 비수급자).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구 규모에 따라 9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은 연 1회 이루어집니다. 가구 규모별 세부 지급액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당진시가 대상 가구를 직접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여부나 수급 관련 내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041-350-4502)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문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는 중앙 지원에서 빠진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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