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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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잔액의 2%를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20%를 추가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부 모두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정 최대 150만 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 가정은 7년 이내)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연 1회, 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
  •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당해연도 공고 일정 확인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문의)
  • ②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③ 가구원 중 대표 1명이 신청인으로 접수
  • 문의: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당진시 주택과에 일정을 확인하세요.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주택·임차·전세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출 약정서나 용도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가정 기준(자녀 몇 명부터)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당진시 주택과(041-350-4502)에 확인하세요.

Q. 자녀가 2명이면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나요?

A. 자녀 1인당 20%씩 가산되지만, 전체 상한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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