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연 최대 24회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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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1회당 자부담은 6,000원이며, 취약계층 가정은 자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단양군 주민등록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 (외국인 포함)
  • 뭘 받나 : 가사돌봄 서비스 연 최대 24회, 1회 자부담 6,000원 (취약계층 면제)
  • 신청 :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가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모두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가운데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가능 인원 한도 내에서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역 내 가용 인력은 약 3명이며, 1인당 20회 출장 기준으로 연간 총 60회 출장이 가능합니다.

월 2회 출장 기준으로 30가구 이상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사돌봄 서비스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1회 제공 비용은 60,000원이며, 이 중 10%인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6,000원의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목록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는 단양군 미래전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서비스는 수탁사업자의 제공 가능 인원 한도 내에서 선정됩니다. 신청하더라도 가용 인력이 초과된 경우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이용 횟수 한도는 24회이며, 이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등록체류지가 단양군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자부담 면제(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를 적용받으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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