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수 계산과 절세 전략 Q&A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23 13:45 · 조회수 1

2026년 5월 10일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잔금 처리 시점 하루 차이로 세금이 24억 원 이상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최고 세율 82.5%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임대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계약 전 세대 전체 주택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Q&A

Q1. 주택수 계산 시 임대주택·분양권은 포함되나요?

임대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되는 항목도 중과 판단 시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4가지는 법에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외 주택 유형조건
지방 소재 저가 주택3억 원 미만
소형 신축 주택지방 소재
지방 미분양 주택
인구 감소 지역 주택

Q2. 조정 대상 지역 밖 주택도 중과가 적용되나요?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이 지역 밖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세율 중과(최고 82.5%)에 더해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2~3배 이상 커집니다. 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수를 줄이는 절세 전략

중과를 피하는 핵심은 보유 주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1. 별도 세대 분리
  2. 별도 세대원에게 주택 증여
  3. 노후 주택 건물 멸실
  4. 토지와 건물 분리 후 건물만 이전

주의사항: 세대 구성원의 청약 당첨 여부, 시골 저가 주택, 업무용으로 임대했으나 거주용으로 전환된 오피스텔 등이 예상치 못하게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대 구성과 보유 주택을 반드시 전수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리

5월 12일 발표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2026년 연말까지 계약 시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빈번하므로 처분·계약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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