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한 의문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추가 매수한 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를 설정한 경우, 8년 후 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까요? 5프로 이내 증액을 초과하면 과징금만 내야 하며 양도세 중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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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추가 매수한 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를 설정한 경우, 8년 후 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까요? 5프로 이내 증액을 초과하면 과징금만 내야 하며 양도세 중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