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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송 요청 가능한가요?

0612예지1ST
2026.04.08 16:26 · 조회수 1

거주지가 경남이지만 일 때문에 서울에 잠시 머물러 있던 중, 과태료 미납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2회째 적발되어 서울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로 사건을 이송해 주길 요청했지만 조사관은 촉탁조사만 가능하고 서울에서 걸렸으므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서울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걸린 곳이 관할이므로 이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거주지 관할로 사건을 옮겨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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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창문3RD2026.04.08 16:40
    무면허 2회면 진짜 큰일 아닌가...? 걍 참고 견뎌야 할지도
  • 인생은고통3RD2026.04.08 16:45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먼저 경찰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CCTV 등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사를 시작해요. 이후 경찰은 운전자 신분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rkskek3RD2026.04.08 16:54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은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열리며,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진술, CCTV, 경찰 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이 송달되고,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0606정우2ND2026.04.08 17:03
    그냥 조용히 서울에서 조사 받는 게 나을 듯
  • snek33691ST2026.04.08 17:08
    이송은 진짜 잘 안 해주는 거 같던데... 나도 궁금함 ㅠ
  • gkdlf2ND2026.04.08 17:16
    서울서 걸리면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