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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탁종료 후 재계약해서 매도 시 세금 문의

재건축위원B1ST
2026.03.20 09:40 · 조회수 1

농지를 농지은행과 8년 수탁한 뒤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 수탁을 마친 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수탁을 한 후 2년이 지난 뒤 매도할 경우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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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ty6091ST2026.03.20 09:54
    계속 재계약하면 아예 일반 세율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뭔가 복잡해서 헷갈림...
  • 2층베란다1ST2026.03.20 10:00
    그게 8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하면 세율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나도 궁금함 ㅋㅋ
  • 지방러3RD2026.03.20 10:07
    8년 수탁 종료 후 재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 매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은행 수탁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처음 8년 수탁 종료 후 재계약한 기간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재계약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농지 보유에 따른 세율 혜택이 유지되지만,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21ST2026.03.20 10:13
    아니 저거 농지은행 규정이 바뀌었다는 글 본 적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