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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시 취득세 적용 방법

베란다농부2ND
2026.03.23 05:03 · 조회수 0

농지를 공시가격의 절반가량에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5000만원으로 공시된 농지를 2500만원에 구매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취득세 과표에서는 공시가격을 적용할까요, 아니면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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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parrow2ND2026.03.23 05:16
    그냥 공시가격 절반으로 치는 거 아닐까 싶긴 함 ㅋㅋㅋ
  • 혜화동cat2ND2026.03.23 05:20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난다고 판단하면 가액 조사를 통해 시가로 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농지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실거래가가 과세 표준입니다. 따라서 25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세입자D1ST2026.03.23 05:28
    저도 잘 몰라서 여기 댓글 읽어봐야겠네요
  • 배달의민족fan4TH2026.03.23 05:36
    취득세는 보통 신고가 기준으로 하는 거 같던데
  • ㅎㄷㄷ3RD2026.03.23 05:46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