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가 대상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2만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해당 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하는 자료를 논산시가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논산시 거주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월 2만 원 미만이며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 세대·등록 장애인 세대·한부모가족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뭘 받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신청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기준인 월 2만 원 미만인 세대여야 합니다.
셋째,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2만 원 미만 부과 세대 중 선정된 분이 해당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대상자 관련 자료를 논산시에 통보하면, 논산시가 이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감면 처리합니다. 별도의 신청 서류나 방문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논산시청 복지정책과(041-746-5345)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가입자만 대상이며, 직장가입자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월 2만 원 이상이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 가지 가구 유형(노인 세대주·등록 장애인·한부모가족)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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