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매월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에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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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유형에 관계없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납부액의 50%를 이용자 개인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가~마형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 뭘 받나 :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환급
  • 신청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논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유형은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중 어느 유형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지원 유형에 따른 별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가정이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용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이용자 개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별도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통장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신청 후 환급금은 매월 이용 다음 달 25일 이후에 등록된 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전화 041-746-5884, 041-746-58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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