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주민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남원시 보건소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보조를 받아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정부보조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정해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신청서와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신청월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남원시에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주민등록된 가정
- 뭘 받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정부보조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미이용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
-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신청서와 영수증을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에 제출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분 가운데 한쪽만 남원시에 등재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산모와 신생아 양쪽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부보조를 받아 이용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 정부보조 없이 이용한 경우: 지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은 123만 8천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지원결정 신청: 대상자가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에 지원결정을 신청합니다.
- 지원결정: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지원이 결정되면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 본인부담금 청구: 서비스가 모두 끝난 뒤, 신청서와 영수증을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에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급: 보건소가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063-620-7725)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 청구는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